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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호자 간병시 코로나 검사 문의
작성자 김승동 등록일 2022.02.08 조회수 1606
원글

안녕하세요. 입원 환자 보호자 간병시 PCR확인이 필요한것으로 아는데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 대체가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PCR검사는 별도 병원에서 7~10만원 혹은 울들병원 자체 신속항원검사시 3만원짜리를 해야만

간병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용 검사도 아니고 선별진료소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관리자의 감독하에 검사 받고 음성확인서를

정부 방침대로 공식적으로 발급받는데도 보건소 신속항원검사는 해당이 안된다는 이유가 뭔지 알고싶습니다.

 

더구나 질병관리청 신속항원검사 지침서 22쪽을 보면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 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신규 입원화자, 의료기관 미접종자(간병인 포함), 

상주보호자는 각각의 PCR 진단검사를 신속항원검사에  따른 음성결과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따른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중앙사고수습본부1-28.)"

 

위 지침 내용처럼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 대체된다고 나오는데 울들 병원에서는 왜 안되는건가요?

 

신속항원 검사 음성확인서가 있다면 나라에 벌금을 물거나 불이익이 없을텐데도

울들 병원 방침은 질병관리청과 다른 방침으로 3만원 짜리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만 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질병관리청 신속항원검사 시행 지침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act=view&list_no=718530&tag=&nPage=1#

 

 

답변

온라인 상담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PCR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의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원 환자분들의 감염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020813080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