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권리장전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
-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
라.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
다. 진료 환경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
환자 및 보호자는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다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
환자 및 보호자는 진료실 내에서 다른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진료비 지불의 의무
환자는 자신이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의료인의 권리
-
가. 진료환경권
환자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인은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나. 진료거부권
의료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진료를 거부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권고할 수 있다.
- 1) 폭행‧협박 기타 의료인에 대한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 2) 질병, 부재, 시설부족 기타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 3) 당해 의료인의 전문과목이 아닌 전문과목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 4)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검사나 투약을 요구하거나 기타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정부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권리
- 가. 정부는 국민들이 의료인으로부터 최선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나. 정부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행정적‧재정적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의 의무
- 가. 정부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과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진료 환경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여야 한다.
- 나.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 의료인, 의료기관,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겨늘 수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