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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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외래환자


  • Step.01진료과 접수

    (원무과)

  • Step.02증명서 발급 신청

    (원무과)

  • Step.03수납 후 증명서 발행

    (원무과)


일부 서류는 담당의사의 상담이 필요하여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전화문의해 주세요.


입원환자


  • Step.01병동간호사실에 신청
  • Step.02증명서 발급 신청
  • Step.03수납 후 증명서 발행

    (원무과)


  • 퇴원하시기 1-2일 전에 병동간호사실에 필요 서류를 신청해 주세요.
  • 퇴원 당일 귀가 하시기 전에 원무과에서 증명서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 서류는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문의하여 알아보시면 됩니다.

영상필름사본 발급안내


  • Step.01외래접수신청
  • Step.02CD제작
  • Step.03CD발급

울들병원에서는 영상의학과에서 촬영한 영상자료를 디지털시스템으로 관리하여 필름이 아닌 CD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담당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더라도 사본 발급이 가능하며, 판독한 소견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내원 시 제출 서류

* 환자 본인은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등) 확인 후 발급 가능하며 가족 및 친척, 대리인 내원 시 의료법에 따른 서류를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01. 환자의 가족 및 친척의 경우

  • 환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 환자의 가족 및 친척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 또는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1부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 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02. 환자의 (법정) 대리인

  • 환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제외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각 1부씩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 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