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제1조 목적
울들병원 내에 설치된 CCTV는 환자 및 보호자, 직원 등의 안전과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생활의 침해의 보호를 설치 목적으로 하며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적
CCTV는 다음 각 호의 체계로 운영한다.
- 1. 관리 책임자 : 노상민 관리팀장
- 2. 관리 운영자 : 장영호 전산팀장
- 3. 접근 권한과 운영 :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 담당자
제3조 기밀 엄수
CCTV 운영에 대한 관리 책임자, 운영자 및 담당자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직 후에도 발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4조 정보의 보관
CCTV의 운영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녹화방법 및 시간은 DV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모션 상태에서만 녹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 2. 평상시에 수집된 화상정보는 장비의 저장능력 내에서 보관 후 자동 삭제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3. 사건, 사고 등으로 기록 보존지시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한 화상정보는 관련법규에 따르며, CD 등 보조기록 장치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간 소멸 시에 즉시 삭제 한다.
제5조 보관 및 보관 장소
- 1. 화상정보의 보관은 DVR의 HDD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DVR이 설치된 장소이며 정해진 절차에 의해 이동식 저장 장치에 복사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책임 하에 보관한다.
제6조 정보의 관리
- 1. 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변조, 누출, 훼손 등을 대비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 2.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관리책임자에 의해 필요할 경우 변경한다.
제7조 정보의 삭제 방법
CCTV SYSTEM의 DVR에 저장된 화상정보는 제5조의 보관규정 내에서 HDD의 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제8조 정보의 열람, 제공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1. 직원(정보주체)의 사건, 사고 등에 대한 신청서 제출과 함께 정보열람을 요청하는 경우(환자, 및 보호자, 기타는 반드시 관련 부서의 직원과 동행하여야 한다.)
- 2. 범죄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3.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경우
제9조 정보의 제공범위
화상정보 제공 시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및 녹화범위로 제한한다.
제10조 정보의 제공절차
- 1. 정보 확인요청은 요청자의 인적사항, 확인목적, 확인하고자 하는 장소, 일시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식에 의한다.
제11조 정보제공
화상 열람 및 자료화면 제공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경우 사전에 CCTV운영 관리책임자의 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12조 유관기관과의 협조
방범 등 제반사건, 사고로 인하여 유관기관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CCTV 운영관리책임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기관명, 제공 일시 및 사유와 내용 등에 대해서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기의 유지 관리비용
CCTV카메라, 녹화기 등 부속품의 훼손 및 고장이 발생되어 이를 원상복구 하고자 할 경우 비용은 수선유지비 CCTV에서 지출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자)
본 CCTV 운영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