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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신문 240807 - 여름철 수상 레저 스포츠 활동…특히 허리 부상 유의해야...
작성자 울들병원 등록일 2024.08.08 조회수 267

여름철 수상 레저 스포츠 활동…특히 허리 부상 유의해야


[건강]
근육 긴장 유연성↓낙상·골절사고↑
다리 저리고 당기면 외상성 디스크 의심
방치시 허리디스크·배뇨장애 등 후유증
통증 부위에 20~30분에 한번씩 냉찜질
스트레칭 몸 풀고·안전수칙 숙지해야


최경보 울들병원 부원장·신경외과 전문의가 진료를 보고있다.&nbsp;울들병원 제공<br>
최경보 울들병원 부원장·신경외과 전문의가 진료를 보고있다.

여름철은 늘어난 야외활동으로 인해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계절이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워터파크를 찾거나 수상 레저 스포츠 등으로 휴가를 즐기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기 쉽다.

 물 위를 달리며 스릴감을 느끼는 웨이크보드나 제트스키, 서핑 등의 여름 수상 레저 스포츠는 추진기나 높은 파도 등을 타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 없고 몸의 균형이 잘못되면 넘어져 크게 다칠 수 있다. 특히 수상 스포츠를 즐기던 도중 허리가 한쪽으로 비틀리게 되면 허리 통증이 유발되거나 심한 경우 허리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과격한 동작을 하다가 낙상이나 골절 사고로 외상성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척추압박골절은 허리에 가해지는 충격이나 부담으로 인해 척추뼈에 골절이 생기는 것을 말하며,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했다면 해당 부위에 급격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몸을 움직일수록 증상이 심해진다. 기침을 할 때나 허리나 등을 가볍게 두드리기만 해도 심한 통증이 생기고 아파서 돌아눕는 것조차 힘들다. 허리디스크와 다른 점은 다리 저림이나 마비 증상 등 하지로 내려오는 신경 증상이 없다는 것이다.

 수상스포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허리디스크 질환 중 하나인 외상성 디스크는 무리한 운동이나 갑작스러운 큰 충격으로 디스크가 갑자기 뒤로 밀려 빠져나오면서 심각한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허리 부위에 순간적으로 큰 충격이나 부담을 받았을 때 허리에 강한 통증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다리 쪽으로 통증이 내려오고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세가 생긴다면 외상성 디스크를 의심해봐야 한다.

 일상 생활 중 흔히 경험할 수 있는 허리 부근 근육통이나 척추염좌는 외상성 디스크와 원인도 비슷하고 초기 증상도 비슷한 편이다. 그러나 근육통이나 척추염좌는 특정 자세나 움직임에서만 해당 부위에 통증이 생기고 점차 증상이 완화되며, 다리로 내려오는 증상도 없다. 척추염좌나 근육통은 충분한 휴식과 숙면으로 나아지지만,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가 저리거나 기침을 할 때 허리가 울리는 느낌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외상성 디스크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만성 허리 디스크로 진행되거나 심할 경우 배뇨 장애, 하지 마비 등 신경학적 증상 및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해 허리 주변의 인대나 근육이 경직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과격한 레저 스포츠를 하다가 외부 충격에 의한 허리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커진다. 특히 이미 허리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심하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여름철 수상 레포츠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안전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수상 레포츠는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지만 균형을 잡기 위해 몸에 힘을 잔뜩 주어 버티게 된다. 그럼 몸의 근육이 긴장되어 유연성이 떨어지고, 낙상이나 골절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수상 레포츠 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굳어진 몸을 풀고, 안전수칙을 꼭 숙지해야 한다.

 물놀이를 즐길 때에는 신발 선택이 중요하다. 물놀이를 갈 때는 맨발로 다니거나 물이 잘 빠지고 신고 벗기 좋은 슬리퍼를 자주 신는데, 보통 물놀이를 즐기는 곳은 바닥이 아주 미끄럽기 때문에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맨발, 슬리퍼보다는 미끄럼 방지가 되는 아쿠아 슈즈를 신는 것이 좋다.

 놀이기구와 물놀이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워터파크도 부상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기존에 목 디스크가 있거나 목 통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워터파크 파도풀을 조심해야 한다. 인공파도는 1,000톤 정도 대용량의 물이 한번에 쏟아져 만들어지는데 2~3미터 이상의 파도를 목에 직접적으로 맞으면 목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큰 충격이 가해질 경우 급성 목 디스크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늘 주의해야 한다.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워터 슬라이드도 부상을 입기 쉽다. 스릴을 느끼기 위해 엎드려서 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은데, 엎드려 탈 경우 목과 허리에 부담을 주기 쉽다. 특히 놀이기구 특성 상 가속도가 증가하면서 척추 내부 압력이 증가해 허리에 염좌도 생길 수 있다. 워터파크 물놀이 기구에서 부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용 전 허리와 목, 손목 등을 충분히 스트레칭 하고, 옆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심이 깊어 보이는 계곡이라도 다이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방방재청 수칙에 따르면 수심이 최소 4m 이상이어야 다이빙이 가능한데, 다이빙을 하게 되면 머리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수심이 얕은 곳에서 뛰어내렸을 경우 목뼈인 경추가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 경추 속에는 팔과 다리를 움직이고 감각을 느끼게 하는 많은 신경이 지나는데 경추가 부러지면 신경이 손상되어 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휴가를 맞아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 후 캠핑을 하면서 야외 취침을 하기도 한다. 야외 취침을 할 때는 온도 변화와 취침 장비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한다. 기온이 떨어지면 허리 근육이 수축되어 굳어진다. 척추와 디스크를 보호해야 할 근육이 되려 오히려 뼈와 신경 조직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다. 또 낮은 기온에는 허리 근육의 온도도 함께 내려가 혈액순환이 어려워져 근육과 인대가 더 딱딱하게 굳어진다. 동시에 딱딱하고 울퉁불퉁한 땅바닥은 척추를 보호해줄 수 없어 척추 통증을 일으킨다. 야외에서 취침을 할 때는 따뜻한 침낭을 사용하여 신체의 온도를 지키고, 두툼한 에어 매트리스 등을 사용해야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

 여름 휴가를 즐겁게 다녀온 후 갑자기 허리 통증이 발생했다면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드는 등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허리 부근 통증이나 뻐근한 감각이 있을 경우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다. 냉찜질은 너무 차갑지 않은 찜질팩을 20~30분에 한번씩 통증 부위에 올려두면 효과적이다. 그러나 충분한 휴식과 찜질, 진통소염제로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일시적인 근육통이나 염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정리=민창연기자 changyoni@

출처 : 울산신문(https://www.ulsanpress.net)